일산 신도시.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인천/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홍 의원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100만㎡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 의원은 병합 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