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서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판자촌 주민들이 자진 이주할 경우 25평 규모의 강남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기준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이전부터 구룡마을 내 자기 토지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해당할 경우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내 전용 55㎡(약 22평) 이하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자진 이주한 주민들의 경우 전용 60㎡(약 25평) 이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지난 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세대는 없고 모두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라며 "자진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안에서 영업활동 또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보상안도 마련됐다. 구룡마을 내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뒤 영업을 영위해 온 주민은 구룡마을 내 분양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20㎡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재개발 사업이 12년째 표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