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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울시 김포구"…메가시티 특별법 본격화

입력: 2023- 11- 17- 오후 04:46
"2025년부터 서울시 김포구"…메가시티 특별법 본격화

김포시 장기동 한 사거리에 걸린 서울 편입 관련 정당 현수막. [사진=DB]

[시티타임스=인천/경기]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본격 시작됐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경기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김포구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기존대로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받도록 명시했다.

기존 김포시의 읍·면·동은 김포 구의 동이 된다. 법 시행 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면 2030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김포시 읍·면 지역은 기존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김포시에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의 경우 2030년 12월31일까지는 김포구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서울시 김포구' 현실화를 위해 남은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 투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이다.

시도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 투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변경할 때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다.

김포시는 조만간 주민 투표나 시도의회 의견수렴 방식이 아닌 간담회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후 정부와 당, 지자체가 논의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도의회 의견수렴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의견이 모여도 법안 추진은 가능하다.

주민투표를 채택할 경우 투표 범위와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투표 대상은 서울시·김포시·경기도 의회 또는 각 지역 주민이 유력하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마지노선은 내년 2월10일 전까지다.

주민투표 역시 편입 반대 의견이 더 많더라도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법안 추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여론 반대에도 법안 추진을 강제할 명분이 없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의회 의견수렴 또는 주민투표 관문을 넘더라도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반대에 부딪혀 의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조 위원장은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뒤 "21대 국회 안에서 통과되는 게 베스트"라고 말했다.

특위는 후속 법안으로 부산·경남 메가시티까지 가능케 하는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다음 지역은 일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 개별적 시의 통합을 담아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경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충청권도 최근 4개 광역단체장들이 합의했는데 선언적 의미는 강제성이 없지 않느냐"며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게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서울 편입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로 서울과 같은 국번 '02'를 사용하는 인접 도시들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구리를 갔다 왔는데 구리도 02를 사용하더라. 광명, 과천도 시민들이 시민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김포 다음은 구리도, 고양도 될 수 있다. 기타 도시 서너 개가 더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경남도 어찌 보면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부산·경남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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