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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16일부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제도 시행

입력: 2023- 11- 16- 오전 08:35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16일부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제도 시행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천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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