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찰구.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서울] 오는 7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 등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 운행 중단 및 지연으로 미승차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다만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정식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자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을 때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제도다. 지난 7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3만2000명, 한 달간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운영했다.
시는 개찰구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이 많다는 점,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 안전사고의 위험성, 기타 적용 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등을 제도 개선에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승차 적용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또한 적용 구간은 기존 1~9호선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으로도 확대된다.
지하철 운행 지연 등으로 인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운임 반환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 반환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고객이 승차권을 개표한 후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연돼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하고 있다.
승객이 승차권 반환을 요청하면 역에서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승객이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면 역에서 미승차 확인증을 받아 현금을 돌려준다.
◇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
7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도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된다. 단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인 청소년 43%, 어린이 64%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은 요금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원 인상된 500원이 된다. 이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