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자료=서울시]
[시티타임스=서울]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설계자 공모에서 탈락한 해안종합건축사무소(해안건축)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설계사 선정 및 계약 체결에 제동을 건 소송을 취하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안건축 및 압구정3구역 조합원 14명은 지난 1일 조합을 상대로 '설계사 선정 및 대의원회 계약체결 위임건'에 대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설계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3일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했다.
조합은 지난달 15일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한 바 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다만 기호 2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경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함께 일었다. 이에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설계사 선정 당일 용적률 360%가 아닌 300%를 낮춘 안을 새로 제시하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반면 기호 1번이자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소셜믹스한 설계안을 제시했는데, 희림 측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가 설계사 선정 전 제동을 걸기도 했다. 당시 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공모 절차 중단식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조합에 내렸는데, 그럼에도 조합은 선정 절차를 강행했다. 시가 각 회사 소재 경찰서에 사기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까지 한 뒤였다.
또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11일까지 끝마치려 했으나 서류가 방대해 18일까지 1주일 연장된 후 마감했다.
이후 해안건축 측도 조합과 희림건축간 설계 용역 체결을 우선 막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다만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달 28일 대의원회를 열고 앞서 설계사로 선정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하는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공정성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조합 측도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이 설계사 재선정에 나서기로 하며 해안건축 측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총회에서 재공모시 조합 측이 내세우는 새로운 설계 지침 기준에 따라 희림건축의 재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