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저리 구입자금 특례대출도 출시돼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이 만들어진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소득·자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간 3만가구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분양에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될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연간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된다.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자녀 출산 시 신규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될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임대유형별로 다르게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 연간 3만가구 ▲민간분양 연간 1만가구 ▲공공임대 연간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간 2만가구 ▲건설임대 재공급 연간 1만가구 등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미혼·일반 6000만원, 신혼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소득에 따라 8500만원 이하는 1.6~2.7%며, 8500만원부터 1억3000만원 이하는 2.7~3.3%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을 부여한다.
전세자금 대출 특례도 도입된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억→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여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을 적용받는다. 7500만원 이하는 1.1~2.3%며, 7500만원 이상부터 1억3000만원까지는 2.3~3.0%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한다.
자산 요건은 구입자금(5억600만원 이하)과 전세자금(3억6100만원 이하) 대출 모두 다른 특례 상품과 동일하다.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개선한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처리돼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은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 청약 신청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공(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의 200%를 적용받는다. 현행 140% 기준은 2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청약 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계약, 입주, 재계약 때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