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전셋값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완화되면서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수는 2019건을 기록했다. 이는 2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인 것이면서, 직전월과 비교해 10.7%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직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서울이 421건으로 직전월(820건)과 비교해 27.4% 줄었다. 지방에선 충북(44.7%)과 전북(31.3%), 경남(22%) 등이 큰 하락폭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전셋값이 반등을 시작한 뒤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건수는 점차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8월2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0.07%를 기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겸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전셋값이 회복되고 있어 새로 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세입자에겐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거래도 늘어나고 매맷값도 오르는 추세라 경매로 가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