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인천/경기]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열어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다.
해당 지역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엔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앞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000호를 선정했으며 6월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000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결정한다.
선도지구는 올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뒤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