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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News1 박지혜 기자
(부산=뉴스1) 전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주최 'AI와 경쟁법' 학술대회 환영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위원장은 "최근 AI 기술은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주목받으면서도,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개발 특성상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과 향후 경쟁법 집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공정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더불어 공정위는 올해 AI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국내 AI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질서 기반을 마련해 AI 시장의 혁신이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AI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AI와 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임 용 서울대 교수)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최승재 세종대 교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김병필 KAIST 교수) 등 3가지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