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할 종목: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해야 할 저평가 종목들저평가된 종목 보기

서울시, 60년 만에 '방화지구' 손본다...불필요한 규제 완화

입력: 2024- 06- 21- 오전 07:37
서울시, 60년 만에 '방화지구' 손본다...불필요한 규제 완화

[시티타임스=서울]

방화지구 지정현황.(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이달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19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관리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도 나선다.

그간 지정 목적 달성과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의한 방화설비 설치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하나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티타임스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