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목동 모아타운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본동을 비롯해 총 8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 총 1381세대를 공급한다.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도로를 확폭하고 소공원(843.5㎡)을 신설해 휴식·여가 공간을 확보한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 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양천구 목동 일대 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이날 심의를 통해 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 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로 이주 완료되었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해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私道)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자리 잡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 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매도 청구 시 도로 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투기 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