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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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다음 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만기연장을 3회 이상 시행한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가 시행된다. 평가 종료 후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관계부처와 부동산 PF 평가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융사는 6월 중에 5월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연체유예 포함),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상황‧만기‧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모든 금융권 PF익스포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일률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사업성 평가 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가령 브리지론 상태의 수도권 복합개발 사업 예시를 살펴보면 여신 만기를 3회 연장했으나 토지 매입·인허가가 모두 완료돼 본PF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 '보통'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본PF 단계의 광역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정률이 계획 대비 크게 부진(△40%p)하더라도 공사가 중단없이 진행 중이고 분양 완료(100%) 및 여신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밖에 금감원은 최근 시장 상황, 업권 의견 등을 고려해 최초 여신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