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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先구제 後회수' 불가…박상우 "막대한 손실, 국민에 부담 전가"

입력: 2024- 05- 28- 오전 07:32
전세사기 '先구제 後회수' 불가…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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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야당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면 차익을 활용해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금융 지원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상우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정부, 여‧야 간에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했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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