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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감정가-낙찰가' 차익, 임차인에 돌려준다

입력: 2024- 05- 28- 오전 07:33
전세사기 주택 '감정가-낙찰가' 차익, 임차인에 돌려준다

[시티타임스=한국일반]

1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야당안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활용해 LH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고, 여기서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 역시 현행 특별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안으로 야당 협조는 필수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보증금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감정가·낙찰가 '차익', 피해자에 지원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지

지원책에 따르면 우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LH가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가 진행 중인 피해주택을 낙찰받으면,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LH감정가 1억 원짜리 피해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1회 유찰(최초 감정가 대비 30% 저감)돼 70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되면, LH는 피해 임차인에게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다.

입찰가는 LH 내부 기준을 적용한다. 만약 7500만 원(낙찰가율 75%)에 낙찰받게 된다면 2500만 원의 차익은 고스란히 피해 임차인 지원에 사용된다. 이는 이미 확보된 6조 원 규모의 LH 공공임대 매입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이라 별도의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치 않다.

경매가 끝난 뒤에는 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할인된 임대료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특히 퇴거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그 즉시 2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 일부를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위반건축물·신탁·다가구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도 적극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에 대한 매입 요건을 완화한다.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추진한다. 또 신탁물건 공개매각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LH가 입찰에 참여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은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한다.

만약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정책 금융대출 요건 완화…"피해예방은 추가 강화"

국토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및 피해예방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춘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은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서울 5500만 원·수도권 4800만 원·광역시 2800만 원)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이외에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상우 장관은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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