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공공 분양주택 본청약을 하기 전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 3년여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앞으로 새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자잿값 인상과 유물 발견 등의 여파로 제때 본청약에 돌입할 수 없는 단지가 늘어서다. 이대로라면 당첨자들의 전세 등 주거계획이 어긋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주택은 총 99개 단지(5만 2000가구)로, 이 중 본청약까지 이어진 건 13개 단지로 확인된다. 나머지 86개 단지 가운데,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인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9개 단지에 대해선 본청약 시기가 가까운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지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를 두고는 도입 당시에도 지금의 국토부가 중단의 이유로 들었던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중단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사실 사전청약이라는게 처음부터 한계가 뚜렷했던 제도"라며 "지금은 분양 시장 자체가 침체해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중단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