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모아타운 대상지. [사진=서울시]
[시티타임스=서울]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초구 양재2동 2곳과 강남구 개포2동은 주민 갈등과 사업실현성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서초구 양재2동(2곳)·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2.7%를 차지한다.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됐다.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및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 9863㎡)는 주민 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각각 나타나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미선정했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 1885㎡)는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 조건으로 보류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 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으로 지역 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 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