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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격기준 개편,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총 2만7553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먼저,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2월 말부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향상할 계획이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LH가 주택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매도자가 절감하게 되는 마케팅 비용 등을 건물가격에서 차감해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는 한편, 재조달원가로 주택의 개별 특성(시공방식, 부대설비, 마감수준 등)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소규모 주택건설시장을 활성화한다.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평가경험이 풍부한 평가사나 협회 차원의 관련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를 매입임대 감정평가사로 선정한다.
또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된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도 강화한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LH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에 시행했던 사업자 공모를 상반기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준공시점에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게 한다.
또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활용해 5단계 품질점검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LH는 올해 약정형 주택과 준공형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7553가구, 수도권에서는 1만8545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3190가구, 준공형 4363가구이다.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23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한 전화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