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합리화해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권역에 지정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 Belt) 규제를 풀어 지난 반세기 간 묶여있던 비수도권의 녹지대를 해제한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권역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해제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열린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50여 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지역별 특성 및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가능총량과 별개로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뜻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해당 사항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전략산업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용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 지역은 울산권(269㎢), 창원권(297㎢), 부산권(412㎢), 대전권(424㎢), 대구권(515㎢), 광주권(512㎢)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이다. 전체 대상지만 총 2429㎢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하는 크기다.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중 25.4%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며, 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81.2%에 달한다.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오는 2025년부터 가시화할 전망이다.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우선 정부지침인 훈령 등 정부지침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늦어도 5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고 이후 지자체 수요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진 차관은 "수요조사가 끝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사전 검증 및 조언을 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며 "이르면 올해 3분기 내, 늦어도 연내 최종적인 지역전략산업 대상 및 지역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된 개별 산업들은 이후 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받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신청부터 그린벨트 해제까지 늦어도 1년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2025년부터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진 차관은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범위는 향후 지자체 수요를 받은 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