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이 한 자산유형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암호화폐 투자를 언급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은 수퍼펀드(SMSF) 보유자 1만 8000명에 부동산이나 '암호화폐' 등 한 자산유형에 은퇴 자금 90%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수퍼펀드는 퇴직금을 전문 펀드 매니저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투자·관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공문을 통해 “은퇴자들은 위험투자를 피할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 불이행 시 최고 4200호주달러(한화 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는 퇴직금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규제 위반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해왔으나 암호화폐 투자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호주는 퇴직금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편이다. 현재 총 70억 호주달러(한화 5조 7,537억 원) 규모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국세청 대변인은 “SMSF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로 퇴직금을 잃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관이 우려하는 부분은 자산유형 자체가 아니라 한 곳에 과도하게 투자 노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인도에서 호주로 자리를 이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젭페이(Zebpay)의 CEO 아지트 쿠라나(Ajeet Khurana)는 호주가 “퇴직금, 연금 등을 암호화폐에 수월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몇 안 되는 선진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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