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뉴비의 국회 시연장면(출처: 뉴빌리티 제공)
투자 한파 속에서도 자율주행 로봇 업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잇따라 개혁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앞서 정부도 지난 7월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주행 허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규제완화 흐름을 타고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도 올해만 8월 현재 4000억원에 육박할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경기도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이날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주행로봇에 이동형 카메라를 장착,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연수을, 민주당)도 지난 25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보도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관련 법안을 스타트업 '뉴빌리티(대표 이상민)의 자율주행로봇 '뉴비'를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같은 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도 비슷한 취지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로 규정되어 보도에서의 통행을 제한받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때문에 자율주행 로봇의 이동형 카메라 촬영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법률 조항들이 신산업의 발전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물류, 방역,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로 인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애로가 컸다"며 "자율주행 로봇 규제혁신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발전에 걸맞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의 성장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더스탁에 밝혔다.
스타트업 분석 플랫폼 '스타트업레시피(대표 이석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은 8월 현재 18곳이 총 390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투자금 2875억원을 1000억원 이상 뛰어넘는 호성적이다. 하반기에도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건의 투자가 기다리고 있어 전체 투자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티라로보틱스(공동대표 김정하·김동경)'는 이날 키움뉴히어로2호기술혁신펀드로부터 약 3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티라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티라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로봇은 쏠림과 떨림, 미끄럼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드웨어 기술과 무인 운반기술인 SLAM(Spon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를 생성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내비게이션 기술과 실시간 중앙 시스템과 통신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로봇 기구 및 전장 설계, 제어 소프트웨어, 관제 소프트웨어도 모두 자체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티라로보틱스는 이번 투자유치를 계기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술역량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정하 티라로보틱스 공동대표는 "당사의 자율주행 로봇은 물류센터나 공장의 이송용 로봇 외 각종 서비스 로봇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현장도입사를 통해 검증되고 있는 단계"라며 "로봇기반 무인 자동화, 물류자동화솔루션(WRS) 등 무인 자동화에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더스탁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