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더스탁=김효진 기자] 지난해 파두의 이른바 ‘뻥튀기 상장’이 IPO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실사시 준수사항을 규정해 부실실사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으로 충격을 줬던 ‘파두 사태’ 이후 약 4개월간 업계, 협회 등과의 TF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앞서 지난해 8월 1.5조원의 몸값으로 코스닥에 올랐던 파두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97% 급감한 3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상황은 상장 주관사의 책임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에 금감원은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구조 개선 △기업실사시 준수사항 규정화 및 법적책임 강화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 △핵심 투자판단 정보 기재 및 서식 표준화·간소화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강화 및 사후점검 등 IPO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주관계약과 관련해서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상장적격성이 낮은 업체를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 추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대표주관계약 해지시 해지시점까지 주관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주관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받을 수 없으며,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등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기업실사의 경우 그동안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 하기로 했다. 또 주관사 임원이 최종 실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부실실사가 이뤄질 경우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3분기 중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대표 주관사 등의 ‘불건전한 인수 행위’(제4조 19항)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업 실사에 관한 내용은 해당조항에 없다.
금융당국은 공모가 산정에 관한 내부기준 마련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IPO시장에서는 공모가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는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요 평가 요소(추정치·비교기업 등) 적용 기준, 내부 검증 절차 등을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 기준 및 절차' 예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증권신고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심사시 쟁점사항, 주관사 내부심의내용 중 중요 투자위험, 과거 주식 발행정보 등 핵심투자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데,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