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장바구니·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도 연장됐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및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해야 했고, 고객의 불만까지 이중고를 겪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