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29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29일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 설립계획안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삼성생명에서 금융지주 설립계획안을 공식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향후 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29일자에서 삼성생명이 전 날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전량을 사들인 것이 금융지주회사 설립 사전정지작업 착수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이달 20일쯤 금융지주사 설립 계획안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으로부터 관련서류가 제출되거나 한 것이 아니어서 말 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인가사항인데 복잡해서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주주 요건 등 여러 요건이 맞아야 한다"며 "해당사가 의사가 있으면 오랜동안 내부검토를 하고 이런저런 곳에 타진하고 여러단계의 협의를 하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가를 내주기 위해 검토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단도 바로 하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검토할 안이 넘어온 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주가는 전 날 10% 이상 급등후 이날은 오전 10시55분 현재 1.3% 하락중이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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