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대폭 높였다. 2013년 인하 이후 8년 만의 인상으로 간이과세자의 실제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낸다. 부가가치율은 (매출-매입)/매출의 공식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업종별로 5~30%지만 올해 7월부터 15~40%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의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간이과세자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은 10%에서 15%로, 숙박업은 20%에서 25%로, 부동산임대업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간이과세 배제업종도 대거 추가됐다.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세부업종 중 일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간이과세자로 분류키로 했다.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접대비의 상한선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2009년 이후 12년 만의 인상이다. “음식값 상승 등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소액 광고·선전비의 연간 한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다.
미용사 등 서비스직도 야간 및 휴일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은 월정 급여액 210만원까지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확대된다. 미용·조리·음식 등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고용된 경우만 해당됐지만 이번에 이런 요건이 없어졌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제외 업종 및 항목도 정해졌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의 투자액을 공제하고,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은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더라도 기계류 등 순수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세액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도다. 일반투자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에는 메모리반도체 제조 및 설계,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강진규/서민준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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