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국상인연합회경남지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의 전광판,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매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간담회, 시책설명회 등 각종 행사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제공=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8. |
실제로 지난 5일 통영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개 점포가 전소되고 4개 점포가 일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4개에 불과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출시한 공제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전통시장이면 조건 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재피해 보상액은 최대 6000만원까지이며 상인들은 보상액을 고려해 보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보상액이 최대 2000만원인 경우 보험료는 1년 6만6000원으로 민간 화재보험료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연 6200원을 추가 납입하면 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제3자의 피해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며, 연 100원 추가 납입 시 화재 발생에 따른 벌금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화재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창원, 진주, 김해, 통영)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박한근 경남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장은 "노후전선 교체 등을 통해 화재발생요인을 제거하고 화재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면서 "전통시장은 불시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피해를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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