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율이 현행 15%에서 5%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 복지부] |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다. 외래 진료비 면제가 추가된 2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을 징수금의 20%에서 30%로 늘리고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최소금액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에서 외래·약국 30%, 입원 20% 등 일부부담으로 완화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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