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적용지역과 주택 가액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한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역시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은 전국의 총 89곳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특례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세컨드홈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발표했다"며 "적용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와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경기도(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등 수도권 인접지와 광역시 일부 구는 특례 대상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수요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정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뉴스1에 "일차적으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포함된 인구감소 지역은 특례 대상지에서 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의 가격과 유형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