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빙수 전문점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9월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 그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계절적 수요 변동 등 변수가 고려되지 않아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빙의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며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희망자들의 투자결정 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