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공시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공시설명회 주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상장법인 △모집 ․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엔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공시·회계→기업공시제도일반)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별도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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