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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으로 가상화폐 불법 예방 어렵다면 거래소 폐쇄위한 법 필요하겠다는 점은 부처간 조율돼 - 금융위원장

입력: 2018- 01- 18- 오후 12:13
© Reuters.  기존 시스템으로 가상화폐 불법 예방 어렵다면 거래소 폐쇄위한 법 필요하겠다는 점은 부처간 조율돼 - 금융위원장

서울, 1월18일 (로이터)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현행법 내에서 (불법행위 등에) 조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지속되고 기존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 폐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겠다는 점에 부처간 조율이 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정부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전반적으로 문 닫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특별법이 없는 한 (거래소)폐쇄 근거가 없어 기존 법령내에서 시세조종이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거래소 폐쇄 의견과 함께) 다른 한 쪽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인가하자는등 (정부내 의견이) 극과 극이다. 정부가 내용을 조율중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공무원들에게 가상통화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KEB하나은행 회장추천위원회에 회장선임 작업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회추위가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회장 후보가 결정되면 적격성 심사를 할 것이며 (그때 이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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