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받은 주택이 불이나 붕괴 등의 피해를 입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4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될 경우 기존에는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 없이 받다가 이사 후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재해·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를 변경할 수 있다. 월지급금은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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