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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헌재, ECB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 위헌소송 기각

입력: 2016- 06- 22- 오전 07:23
 獨 헌재, ECB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 위헌소송 기각

칼스루에/프랑크푸르트, 6월22일 (로이터) - 독일 헌법재판소가 2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하고, 독일 중앙은행의 OMT 참여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충족한다면 OMT는 적법하다는 조건부 합헌 판정을 내렸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이미 OMT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독일 정계와 학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포함해 구성된 집단이 OMT 는 ECB의 통화정책 권한을 넘어서며 독일 기본법을 침해한다며 독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OMT에 대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한편 정부가 OMT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ECB가 앞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며 OMT를 시행할 경우 반대세력들이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매입 규모 상한선이 사전에 설정된 경우에만 분데스방크가 OMT에 동참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는데 이는 매입 규모를 사전에 제한하 지 말라는 ECB의 규정과 상충된다.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는 국채매입 대상국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국가들로 제한되고,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1~3년 만기 단기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국채매입이 효과적으로 제한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매입 정보를 사전에 발표해서는 안되며 매입한 국채는 만기 때까지 보유하고 독일 당국은 OMT 실행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베를린자유대학교의 알렉산더 틸레 법학 교수는 "이러한 조건들은 소소한 것이며 ECB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난해 판결문에서 언급한 조건들과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령 이러한 조건들이 ECB에 문제가 된다고 해도, 분데스방크만 배제될 뿐이지 분데스방크를 제외한 다른 중앙은행들은 모두 OMT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편집 이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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