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2월20일 (로이터)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일부 상장기업들의 과도하고 빈번한 자금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17일 공개했다. 이번에 나온 규정은 주식 사모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SRC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업들의 주식 사모발행 규모는 발행주식의 20%를 넘지 말아야 하며, 이전 자금조달 이후 18개월 내에는 사모발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규정을 발표했다.
금융자산 또는 자산관리상품(WMP)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비금융 기업들이 추가 자금조달에 나서는 것도 금지됐다.
새로운 규정은 이날 공개와 동시에 발효됐다.
CSRC는 일부 상장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대폭 초과하는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유휴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자산관리상품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사모발행 시장의 규모는 1조1800억위안(미화 1720억달러)으로 2013년에 비해 5배나 성장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최초 주식 공모발행 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1476억위안에 불과했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