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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요시 외환건전성부담금ㆍ선물환포지션 제도 탄력 운용

입력: 2016- 12- 29- 오전 08:00
© Reuters.  정부, 필요시 외환건전성부담금ㆍ선물환포지션 제도 탄력 운용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2.3%로 인하..금융지원 6.8조 확대

서울, 12월29일 (로이터) -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예고된 대로 외화LCR이 공식 외환건전성규제로 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외환시장과 외채, 자금유출입 등 대외건전성 관련 심층 분석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보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환-국제금융 실무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나 선물환포지션규제 완화를 언급했지만 현재로서는 일종의 컨틴전시플랜으로 봐야 한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상대책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업계에서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없다"고 말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현재 잔존만기 1년 미만의 외화부채 규모의 10bp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40%, 외은지점은 자기자본의 200%가 적용되고 있다.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향후 1개월간 외화순유출로 나눈 외화 LCR은 1월부터 건전성규제로 도입되고, 기존 규제는 중장기 외화자금비율만 남기고 폐지된다.

중장기 외화자금비율은 계약만기 1년 이상 외화대출 재원에서 계약만기 1년 초과 외화차입이 100%를 초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다.

총부채중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국내 은행들은 외화 LC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계은행 지점과 수출입은행에도 외화 LCR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용평가사와 외신, 주요투자자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 미국 뉴욕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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