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18일 (로이터) - 14일의 숙려기간중 대출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이른바 대출계약 철회권이 2금융권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28일 시중은행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철회권을 오는 19일부터는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도 전면시행키로 했다고 혔다. 2금융권은 보험회사 21개. 여전사 52개, 저축은행 79개와 농협ㆍ수협ㆍ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다. 대부업체의 경우 상위 20개사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개인대출자로 19일이후 신청한 대출상품이어야한다. 대출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이나 2억원이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철회는 계약서 수령일이나 대출실행일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동안 가능하고 철회의사는 영업점 방문이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철회를 하려면 대출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등을 갚아야한다. 당국은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한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