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01일 (로이터) - 회사채 가격이 동양사태같은 신용위험사건이 발생해 과도하게 변동할 때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하고 매매정지하는 제도와 담보부사채 회수업무를 맡을 회수관리회사가 도입된다.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중위험 회사채에 대한 호가제시의무가 생겨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신용사건발생때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마련돼 구조조정대상기업 등은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유의채권 지정 예고와 지정예고후 채권가격 급등락시 투자유의채권 지정되고 이후 1일간 매매거래정지된다. 지정예고나 지정종목은 투자자에게 고지된다.
회사채펀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표 채권형펀드에 대해 2년간 수수료없이 펀드 신용평가를 시범실시하고 일정등급이상 집합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가 편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장내외 채권시장 시장조성자 역할도 강화된다. 장외시장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 호가제시가 2종목에서 5종목으로 확대되고 2종목 이상은 A등급이하 중위험 회사채에 대해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최소거래단위도 100억원보다 낮은 10억원 등으로 거래하도록 했다.
장내시장 시장조성자의 회사채 의무 호가제시 종목도 10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하고 예를 들어 3종목이상은 중위험회사채를 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회사채 등급별로 양방향 호가 스프레드도 A이하는 0.2%p이내, AA이상은 0.1%p 이내로 차등해 적용키로 했다. AA 이상은 양방향 스프레드를 축소해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고 A이하 채권은 보다 높은 스프레드를 허용해 취급유인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역할 강화에 상응해 콜차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증권금융 단기대출 한도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담보부사채 발행요건 등도 개선해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회수업무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수관리회사는 담보부사채 발행사가 원리금 미상환때 예를들어 80%이내에서 투자자에 선지급하고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한 후 이자.수수료.미지급 원리금 등을 투자자와 사후정산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적재산권담보 회사채발행 촉진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IP NPE(Non Practicing Entities)펀드를 통한 IP담보 회사채 발행도 최대 3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신용등급 요건을 BBB에서 BB이상으로 완화하는 식으로 저신용기업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