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투비소프트에 대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에 의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투비소프트에 대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에 의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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