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먼데이 세일: 최대 60% 할인 InvestingPro지금 구독하기

최종구 금융위원장 "해외 ICO 주시"…가상화폐 정책 바뀌나

입력: 2001- 01- 01- 오전 09:00
최종구 금융위원장 "해외 ICO 주시"…가상화폐 정책 바뀌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가상화폐공개(ICO)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해외 국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ICO 불허’라는 기존 방침엔 당장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만, 해외 ICO 사례 조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향적인 정책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CO 금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미국을 비롯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도 ICO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정부에서 해외 ICO 상황을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ICO가)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느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아직 그렇게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ICO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는 데다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엔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위 내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해온 가상통화대응팀을 해체하기도 했다.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는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관련 업체들이 ICO가 허용되는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ICO를 금지하는 현 방침에 아직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의 해외 ICO 사례 조사 발언에 비춰볼 때 부작용보다 장점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금융위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도 “정부가 규제 아닌 규제를 하는 동안 블록체인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수수료 없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가급적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제로페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제로페이로 수수료 감소 효과가 발생하면 영세 중소업체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 정부에 先제안...

최종구 "인터넷은행 수요 충분해"…설립 필요성 강조

최종구 "인터넷은행, 새로운 수요 충분해"

최종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해 금융서비스 혁신해야"

PEF 10%룰 폐지… '한국판 엘리엇' 나온다

수수료 0% 소상공인 결제서비스 가칭 '제로페이' 명칭 공모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