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인터넷방송 BJ에게 1억3000만원어치 아이템 선물을 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거금을 BJ에게 입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는 법 손질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왔으나 이 같은 자율규제 특성상 사각지대와 허점을 파고든 사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한준호 의원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별풍선 깡' 등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개인방송 일 결제한도 '100만원' 규제를 피해 페이 등을 통한 우회 결제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됩니다.
또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밖에 미성년자들의 유료 아이템 구매 금액한도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구매 한도 액수는 논의를 거쳐 추후 정해질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하쿠나라이브 등을 통한 결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해외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간 인터넷방송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비정상정 거래행위가 활개를 쳐온 가운데 이번 법령 개선안이 우회결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앵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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