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제공=금감원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2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공동조사 결과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원 규모의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지난 3월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가 보험사기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실무협의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적발된 금액 가운데 공영보험 적발 금액은 159억원(68.1%)으로 민영보험 74억원(31.9%)의 2배 수준이었다. 공영보험 적발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과 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은 25곳 중 14곳이었고 해당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68%)을 차지했다. 사고내용조작 유형은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대부분이 한방병·의원(13곳 중 9곳)이었다.
협의회는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의 보험 사기도 처음 적발됐다.
전·현직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브로커 조직은 안과·성형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 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 계약을 맺고 무료 진료 제안 등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해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