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월04일 (로이터) - 한진해운 채권단은 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100% 동의로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 채권단은 산업은행과 농협 우리은행 등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달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했었다.
자율협약은 용선주ㅡ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동참과 얼라이언스 유지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협약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