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제107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에 있을 행정감사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합규정 개정안 15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전했다.
추경 예산안은 투자유치 타깃기업 발굴 연구용역비 등을 새롭게 편성하고, 세풍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감액분 등 금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법적·의무적 경비의 변동사항과 산단 분양대금 및 위약금 수입 등을 반영했다.
제107회 광양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사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김길용 조합회의 의장도 “광양경제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7월 말 기준 현재 20개 기업, 7326억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도 “타깃기업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광양만권의 투자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용역 중 수시 점검과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기 위원은 율촌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비용 증액과 관련해,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 계획 하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조합회의 부의장은 국내·외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연회비 삭감과 관련해,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해서, 아직 경제청에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에 가입을 하는 것이 외투기업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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