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한 법안이지만 당장 당일로 닥친 본회의에서 1개 법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만 4차례 소위에 오른 '4수 법안'이다. 여야 합의로 가까스로 전체회의에 올랐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가지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
이 수석부대표 설명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2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원포인트 통과' 시킬 예정이다.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린다.
당초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을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개이나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현실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뒤처졌다"며 "(데이터3법은) 논의 진도가 늦는 감이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다.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1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재확인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법안 진행을) 조속히 정상화 가동해서 쟁점 법안을 포함한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히 데이터3법 등도 조속히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방안은 확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은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머지 2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오른 개인정보 관리 주체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보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행안위 추이를 보고 법안소위를 열어 일사천리로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신용정보보호법은 2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 중 2개 법안은 이르면 다음 본회의 순서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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