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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탄력근로제 법안 상정땐 총파업"

입력: 2019- 10- 30- 오전 02:34
© Reuters.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다음달 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안이 상정되면 오는 11월 말~12월 초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제에 이어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국회에 넘기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노동법 개악안까지 넘겼다”며 “국회는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누가 더 개악하는가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내달 9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의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악을 확정한다면 11월 말 16개 산별노조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해산’ 주장도 나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을 없어질 일자리라고 하고, 실리콘밸리에는 주 52시간이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국회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고 하면 금속노조는 국회 해산을 내걸고, 노동자와 정권이 한판 붙는 싸움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임에 따라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입법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르면 내달 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논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이루고 지난 11일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합의안 자체가 무효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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