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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정우신약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입력: 2019- 09- 26- 오전 06:20
© Reuters.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법인 등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가 내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25일 증선위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정우신약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럭슬·엔시트론, 비상장법인 제이앤드, 세왕, 끄렘드라끄렘·루트락에 대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정우신약은 지난 2017년 1월 19일 8인에게 전환사채권 68매를 발행해 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6000만원을 내렸다. 럭슬은 지난해 1월 5일 보통주 38만7296주(모집금액 9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인 2018년 1월 1일에서 4일 경과한 1월 5일에 지연제출했다. 럭슬은 증선위로부터 과태료 1680만원을 받았다.

또 엔시트론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보통주 33만3889주(모집액 9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인 2017년 5월 20일보다 이틀 늦은 5월 22일에 지연제출했다. 증선위는 엔시트론에게 과태료 875만원을 부과했다.

제이앤드도 1억4000만원과 3억8000만원을 모집하기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면서 법정기한보다 각각 36일, 8일 늦게 제출했다. 증선위는 과태료 2520만원을 부과했다.

세왕, 끄렘드라끄렘, 루트락 등은 각각 3억6000만원, 8억9000만원, 1억7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1250만원, 875만원, 875만원을 부과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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