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23년부터 새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차는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과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법 개정도 이뤄졌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법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외버스·철도차량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의 서울. leehs@newspim.com |
또,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한다.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라며 "오늘 법안 의결로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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