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28일 (로이터) -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대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70% 감면시켜주기로 했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신규로 승합차와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줄 방침이다. 승합차와 화물차를 구입할 때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시켜 주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의 상향조정도 추진된다. 현재 노후 경유차를 폐차힐 경우 기준 가액의 85-100%를 지원해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경유차 배출량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후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인하 조치의 적용을 받을 경우 개소세율은 5.0%에서 1.5%로 낮아진다.
출고가 2000만원인 승용차를 구입하면 약 100만원 수준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차종별로는 아반떼 1600cc을 구입할 경우 경우 66만원, 소나타 2000cc 모델을 사면 95만원이 절감된다.
차량당 감면한도인 100만원의 개소세 감면을 받게 될 경우,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을 감안할 때 총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업계의 프로모션이 병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취득세 각각 70% 감면해준 바 있다. 당시 전체 노후차의 7.2% 수준인 약 38만대가 교체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7월 구입분부터 3개월간 가격의 10% 수준에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대상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로 지원한도는 품목별로는 20만원, 가구별로는 40만원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7월초에 발표된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