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월05일 (로이터) -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 지원을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으로 고용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유지 세제 지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 감소분에 대해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업에게는 1인당 임금감소분과 상시근로자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5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위기지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신규 투자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의 세금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도 모두 2년으로 연장된다.
위기지역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위기지역내 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 받는다.
창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비례해 감면한도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위기지역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이 담긴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신형 기자 ; 편집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