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19일 (로이터) -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같은 피해나 비슷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과, 시중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는 다수인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주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자는 것이다. 분쟁조정 절차와 함께 불완전판매 등 다수 소비자 피해유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를 병행해 엄중 제재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자문위는 일정금액 이하 소액 분쟁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중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소룰 제기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ㆍ전문화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의료자문소견을 토대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지 못하게 하고 자문의 소견만으로 지급거절ㆍ삭감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문위는 또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원가 등을 반영해 합리적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결정하고 조달금리와 카드론 금리 차이가 10%p 이상되는 등 시중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과도한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제시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차주에게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막고 금리인하가 가능한 최고금리 초과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안내하고 신청을 받도록 해 대출금리 자율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